Q.E7 비자 가족 초청, F-3 배우자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F-3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E-7 배우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전문직종(E-1~E-7) 또는 농업·임업·축산업 단순노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동반(F-3)은 D-1부터 E-7까지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가족 자격으로 활동범위가 동반가족 생활에 한정됩니다.
초청 서류(재외공관 사증)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결혼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미체약국은 영사확인, 번역자 확인서 첨부
- 초청자 재직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 등 생계유지능력 서류, 신원보증서, 주거지 입증서류(E-7-T, E-7-S1 등은 일부 면제)
배우자 취업 예외
- E-7 등 전문인력 배우자(E-7-4 배우자 포함)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전문직종(E-6-2 제외)에 취업할 수 있고, 해당 직종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단순노무는 농업·임업·축산업만 가능하며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증빙, 표준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허가기간은 본인 체류기간 안에서 최대 1년, 수수료 12만원(2026년 기준)입니다.
체류기간
F-3 체류기간 상한은 시행규칙 별표 기준을 따르고, 연장 때 배우자(주 체류자)의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주 체류자의 E-7 체류가 유지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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