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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7 비자, 외국인 직원을 일반 사무직으로 뽑아도 나와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0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외국인 직원을 뽑아서 일반 사무 업무를 맡기려고 하는데요, 사무직은 E-7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직무면 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0분 전

단순 사무 업무는 E-7 허용 직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뉴얼이 정한 직종의 직종설명에 맞는 전문 직무여야 하므로, 실제 업무를 해당 직종 기준에 맞춰 설계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특정활동(E-7)은 직무 제한이 없는 취업비자가 아닙니다. 사증·체류 매뉴얼에 직종별 코드, 직종설명, 도입 가능직업 예시가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맞는 직무에만 허용됩니다. 고소득자 대상 네거티브 방식(E-7-S1)은 학력, 경력, 분야를 묻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사무종사 및 단순노무 업종은 제한 직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무 보조 성격의 업무로는 허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7 허용 직종의 구조

  • 직종별로 정한 기준: 직종설명, 자격요건(학력·경력), 임금요건, 고용업체 기준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 기능인력: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6, 7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직종에 한정됩니다.
  • 네거티브 방식(E-7-S): 고소득자 또는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에게 적용되며, 사무종사 업종은 제외됩니다.
  • 2026년 임금요건: E-7-1은 연 3,112만원 이상입니다.

사무 성격 업무를 검토할 때

  • 해외영업, 통번역 같은 직무는 매뉴얼에 해당 직종이 있는지, 직종설명과 실제 업무가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명칭만 바꾸고 실제로는 서류 정리, 전화 응대 등 일반 사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무기술서 작성 요령

  1. 매뉴얼의 직종설명 문구에 맞춰 핵심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경력은 업체의 업종과 담당직무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채용자의 학위 전공과 경력이 직무와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3. 해외 발급 학위·경력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20) (체류 매뉴얼 E-7) /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 ※ 필수 ❍ (사증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17) (체류 매뉴얼 E-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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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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