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 비자, 외국인 직원을 일반 사무직으로 뽑아도 나와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0분 전
단순 사무 업무는 E-7 허용 직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뉴얼이 정한 직종의 직종설명에 맞는 전문 직무여야 하므로, 실제 업무를 해당 직종 기준에 맞춰 설계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특정활동(E-7)은 직무 제한이 없는 취업비자가 아닙니다. 사증·체류 매뉴얼에 직종별 코드, 직종설명, 도입 가능직업 예시가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맞는 직무에만 허용됩니다. 고소득자 대상 네거티브 방식(E-7-S1)은 학력, 경력, 분야를 묻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사무종사 및 단순노무 업종은 제한 직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무 보조 성격의 업무로는 허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7 허용 직종의 구조
- 직종별로 정한 기준: 직종설명, 자격요건(학력·경력), 임금요건, 고용업체 기준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 기능인력: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6, 7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직종에 한정됩니다.
- 네거티브 방식(E-7-S): 고소득자 또는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에게 적용되며, 사무종사 업종은 제외됩니다.
- 2026년 임금요건: E-7-1은 연 3,112만원 이상입니다.
사무 성격 업무를 검토할 때
- 해외영업, 통번역 같은 직무는 매뉴얼에 해당 직종이 있는지, 직종설명과 실제 업무가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명칭만 바꾸고 실제로는 서류 정리, 전화 응대 등 일반 사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무기술서 작성 요령
- 매뉴얼의 직종설명 문구에 맞춰 핵심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경력은 업체의 업종과 담당직무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채용자의 학위 전공과 경력이 직무와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 해외 발급 학위·경력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