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 학위증 해외 서류,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꼭 받아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네, 받아야 합니다. E-7 매뉴얼은 직종별로 해외에서 발급된 학위증·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둘 중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사증·체류 매뉴얼의 E-7 직종별 기준은 제출서류로 학위증과 경력증명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라는 단서를 반복해서 두고 있습니다. 유망톱티어 특정활동(E-7-T) 기준도 해외발급서류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거나 영사확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외 대학 졸업증명서나 학위증, 해외 경력증명서는 인증 없이 원본만 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증 방식
- 아포스티유: 서류 발급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첨부합니다.
- 영사확인: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현지 대한민국 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 조선용접공 등 일부 직종은 송출국 정부가 발행한 자격증·경력 확인서에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도 인정합니다.
- 번역문 첨부 여부와 형식은 제공된 근거 자료에서 E-7 기준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력증명서 작성 시 유의점
- 여러 직종에서 학위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합니다. 근무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 경력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업체의 업종과 담당 직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행한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용접 자격증의 경우 신원, 기량수준, 적용기준, 발급처 직인 또는 책임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준비 순서
- 해외 학교와 근무처에서 졸업증명서(학위증)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현지 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 직종별 고용추천서, 기량검증 확인서 등 해당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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