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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7 학위증 해외 서류,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꼭 받아야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시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해외에서 대학을 나온 직원을 E-7으로 채용하려는데요, 졸업증명서랑 경력증명서를 어떻게 인증해서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시간 전

네, 받아야 합니다. E-7 매뉴얼은 직종별로 해외에서 발급된 학위증·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둘 중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사증·체류 매뉴얼의 E-7 직종별 기준은 제출서류로 학위증과 경력증명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라는 단서를 반복해서 두고 있습니다. 유망톱티어 특정활동(E-7-T) 기준도 해외발급서류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거나 영사확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외 대학 졸업증명서나 학위증, 해외 경력증명서는 인증 없이 원본만 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증 방식

  • 아포스티유: 서류 발급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첨부합니다.
  • 영사확인: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현지 대한민국 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 조선용접공 등 일부 직종은 송출국 정부가 발행한 자격증·경력 확인서에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도 인정합니다.
  • 번역문 첨부 여부와 형식은 제공된 근거 자료에서 E-7 기준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력증명서 작성 시 유의점

  • 여러 직종에서 학위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합니다. 근무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 경력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업체의 업종과 담당 직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행한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용접 자격증의 경우 신원, 기량수준, 적용기준, 발급처 직인 또는 책임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준비 순서

  1. 해외 학교와 근무처에서 졸업증명서(학위증)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발급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현지 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3. 직종별 고용추천서, 기량검증 확인서 등 해당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4 유망톱티어 특정활동 (E-7-T) (사증 매뉴얼 E-7) / ❍ (소득요건) 별도 기준* 적용 * 고위험 특수 분야임을 고 (사증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20) (체류 매뉴얼 E-7) / ❍ (자격요건)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사증 매뉴얼 E-7) /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 (사증 매뉴얼 E-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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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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