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화상담

전화상담

1811-1942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접수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1 영업일 소요

공지사항back
대한민국 1등 외국인 비자서비스belt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hmabug
무료 상담 신청하기

Q.E7비자 연장, 세금 밀린 거 있으면 연장 안 돼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외국인 직원이 작년 세금 정산 때 밀린 게 좀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비자 연장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E-7 연장 시 고용주의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로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원 본인 체납의 처리 기준은 근거에 명시돼 있지 않아 관서 판단이므로, 신청 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류 매뉴얼 E-7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에는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포함되며, 그 목적은 정상영업과 세금체납 여부 확인입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연장허가 시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합니다. 직원 개인의 세금 체납이 연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류기간을 줄여 부여하는지는 제공된 지침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 사항이며, 신청 전에 체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장 심사에서 확인하는 부분

  • 회사의 정상영업 및 세금체납 여부: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임금요건: 일부 직종은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고, 미충족이면 연장허가 기간 단축 또는 체류허가 제한
  • 2026년 E-7 임금요건: E-7-1 연 3,112만원, E-7-2·E-7-3 연 2,589만원, E-7-4 연 2,600만원

신청 전 준비 방법

  1. 직원 본인의 체납 세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 전에 납부를 마칩니다.
  2. 납부 후 완납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을 준비해 둡니다.
  3. 회사도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고용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을 정리합니다.
  4. 체류지 입증서류 등 기본 서류를 갖추고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한 뒤 신청합니다.

허가되지 않는 경우

연장이 허가되지 않으면 출국기한이 적힌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체납 정리 등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2) (체류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13) (체류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12) (체류 매뉴얼 E-7)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 / 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취업비자(E-7)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취업비자(E-7) 다른 질문

logo
faceinstagramyoutube
회사소개대행사 선택 가이드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대표번호

서비스 바로가기

케이비자

행정24

바른행정 홈페이지

바움 행정사사무소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80-17-01090 | 행정사신고 3180000202517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19-IC-RG-041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4, 3층

바른행정 주식회사 (행정24·부스트코리아 운영)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6-부산동구-0294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11-1942

평일 오전 09시 ~ 오후 18시

Copyright © K-VISA. All rights reserved.

무료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비자 종류를 몰라도 걱정마세요. 1영업일 내 직접 연락 드립니다.

1811-1942

평일 09:00 ~ 18:00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