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 비자 승인 나면 그다음엔 뭐 해요? 입국 후 할 일이 궁금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사증발급인정번호로 3개월 안에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고,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용 변동 시 15일 내 신고합니다.
1. 사증 발급
- 회사가 받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근로자에게 전달
- 근로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번호를 적어 재외공관에 신청, 공관은 인정 내용대로 사증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3개월, 1회 사증발급에만 유효(시행규칙 제18조)
2. 입국 후 외국인등록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에 외국인등록(법 제31조)
- 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등록증 3만5천원, 2026년 기준), 사업자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 이사하면 15일 이내 체류지 변경 신고
3. 회사가 할 일
- 계약서상 직종과 업무 범위 안에서 근무 배치
- 해고·퇴직, 소재 불명, 계약 중요 내용 변경 시 15일 이내 고용변동 신고(법 제19조)
-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사전 허가(일부 전문직종은 15일 내 신고)
-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취득 신고.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국적·체류자격별로 달라 사전 확인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