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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7 비자 승인 나면 그다음엔 뭐 해요? 입국 후 할 일이 궁금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외국인 직원 E-7 사증발급인정서가 승인됐는데요, 이후 입국하고 일 시작하기까지 뭘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사증발급인정번호로 3개월 안에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고,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용 변동 시 15일 내 신고합니다.

1. 사증 발급

  • 회사가 받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근로자에게 전달
  • 근로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번호를 적어 재외공관에 신청, 공관은 인정 내용대로 사증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3개월, 1회 사증발급에만 유효(시행규칙 제18조)

2. 입국 후 외국인등록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에 외국인등록(법 제31조)
  • 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등록증 3만5천원, 2026년 기준), 사업자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 이사하면 15일 이내 체류지 변경 신고

3. 회사가 할 일

  • 계약서상 직종과 업무 범위 안에서 근무 배치
  • 해고·퇴직, 소재 불명, 계약 중요 내용 변경 시 15일 이내 고용변동 신고(법 제19조)
  •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사전 허가(일부 전문직종은 15일 내 신고)
  •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취득 신고.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국적·체류자격별로 달라 사전 확인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사증발급인정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21조·제31조·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체류관리 매뉴얼 E-7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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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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