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 직원 연봉이나 직무 바뀌면 출입국에 신고해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같은 회사에서 연봉을 올리는 것만으로 별도 신고를 요구하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직종 밖의 업무를 맡기면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연봉만 올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공된 지침에 별도 신고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직무 변경입니다.
근무처 변경과 직무 변경의 구분
- 근무처 변경·추가: 회사가 바뀌거나 다른 회사에서 추가로 일하는 경우로, 제21조에 따른 허가 신청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 유망톱티어(E-7-T): 근무처 변경·추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같은 회사 안의 직무 조정: 허가받은 직종 범위 안이라면 근무처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가 직종 밖의 업무를 맡길 때
- E-7은 직종별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허가되는 자격입니다.
- 새 업무가 허가받은 직종과 다르면, 허가 범위를 벗어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새 직종의 학력·경력 요건과 고용추천 필요 여부를 다시 심사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업무를 바꾸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봉 변경과 연장 심사
- 지침상 급여총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허가가 제한됩니다.
- 2026년 법무부 공고 기준 임금요건은 E-7-1 연 3,112만원, E-7-2·E-7-3 연 2,589만원, E-7-4 연 2,600만원입니다. 직종별 별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봉 인상은 요건 충족에 유리합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월 급여총액과 근로시간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하는 제19조 신고도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사유와 기한은 신청 시점에 관할 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