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 비자 신청, 직원 대신 회사 담당자가 출입국 가도 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사증발급인정서는 초청 회사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을 함께 냅니다.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본인 출석 여부를 관할 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2항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증 매뉴얼도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내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직원을 E-7으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회사 인사 담당자가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다른 자격에서 E-7으로 바꾸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내는 절차입니다. 이때 담당자가 대신 낼 수 있는지와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에 따릅니다.
회사 담당자가 대리할 때 준비할 서류
- 위임장
- 대리인(인사 담당자) 재직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본래 신청 서류: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 설립 관련 서류, 경력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등 본인 관련 서류가 들어가므로 본인 출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서는 초청의 진정성과 자격 확인을 위해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므로 보완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사증 단계에서도 신빙성 있는 제보 등으로 확인이 필요하면 영사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방문 전에 관할 관서와 하이코리아 공지에서 대리 접수 가능 여부와 예약 방식을 확인합니다.
-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재방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