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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7 비자 신청, 직원 대신 회사 담당자가 출입국 가도 돼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외국인 직원이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워서요, 인사 담당자가 대신 서류 내러 가도 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사증발급인정서는 초청 회사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을 함께 냅니다.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본인 출석 여부를 관할 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2항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증 매뉴얼도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내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직원을 E-7으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회사 인사 담당자가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다른 자격에서 E-7으로 바꾸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내는 절차입니다. 이때 담당자가 대신 낼 수 있는지와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에 따릅니다.

회사 담당자가 대리할 때 준비할 서류

  • 위임장
  • 대리인(인사 담당자) 재직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본래 신청 서류: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 설립 관련 서류, 경력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등 본인 관련 서류가 들어가므로 본인 출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서는 초청의 진정성과 자격 확인을 위해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므로 보완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사증 단계에서도 신빙성 있는 제보 등으로 확인이 필요하면 영사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방문 전에 관할 관서와 하이코리아 공지에서 대리 접수 가능 여부와 예약 방식을 확인합니다.
  •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재방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증발급인정서 (출입국관리법 제9조) / ❍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 • 상기 ‘나’의 심사기준에 따 (보조 매뉴얼 E-7) / 3.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사증 매뉴얼 E-7)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E-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취업비자(E-7)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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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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