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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7 연봉 기준, 상여금이나 식대도 포함해서 계산돼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57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기본급만 보면 E-7 기준에 조금 모자라요. 상여금이나 식대, 각종 수당까지 합치면 넘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57분 전

E-7-4 지침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총 지급액으로 연봉을 봅니다. 다만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의 반영 여부는 지침에 명시가 없어 관할 관서 판단입니다.

E-7 연봉요건은 기본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지침의 자주 묻는 질문은 '연봉 2,600만원 이상'을 통상임금이 아니라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총 지급금액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7 표준 고용계약서의 임금란도 기본급, 고정적 수당, 상여금을 나누어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 임금요건(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은 E-7-1 연 3,112만원, E-7-2·E-7-3 연 2,589만원, E-7-4 연 2,600만원입니다.

산정에 들어가는 항목과 확인이 필요한 항목

  • 기본급: 월급, 시급, 일급, 주급 형태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 고정적 수당과 상여금: 계약서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면 총 지급금액으로 봅니다.
  • 식대 등 비과세 수당: 포함 여부를 정한 별도 규정이 지침에 없어, 사안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근무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이므로 계약 단계의 연봉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증빙 서류

  • 신청 단계: 고용계약서에 항목별 금액과 연봉 총액을 분명히 적습니다.
  • 소득 입증: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이 원칙이며,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가장 최신년도분을 냅니다.
  • 예외: 상장법인 취업자로서 소득금액증명을 낼 수 없으면 계약서상 연봉으로 산정합니다. 일부 자격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예외적으로 활용합니다.

연장 시 확인 방법

연장 때는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연봉과 증명원 금액이 차이 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기준에 아슬아슬하다면 기본급이나 고정 수당으로 구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 m (사증 매뉴얼 E-7) / 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4 유망톱티어 특정활동 (E-7-T) (사증 매뉴얼 E-7) / ② 결핵 진단서(「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사증 매뉴얼 E-7) /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 (사증 매뉴얼 E-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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