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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7 외국인 고용 비율, 내국인 직원이 몇 명 있어야 뽑을 수 있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인데요, 외국인을 E-7으로 뽑으려면 한국인 직원 수가 일정 이상 있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E-7 국민고용 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고용자 20% 범위에서만 외국인을 뽑을 수 있고, 내국인 5명 미만인 내수 위주 업체는 초청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전문인력 다수 직종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7 체류 매뉴얼의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에 따르면,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또한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전문인력은 임금요건을 제외하고 이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먼저 채용하려는 직종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종별 적용 차이

  • 적용 대상: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 일부 전문인력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별도 기준 직종: 제도사는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이면 억제되고 업체당 최대 2명, 디자이너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업체당 최대 3명 등 직종별 기준이 우선합니다.
  • 적용 제외: 체류자격외활동허가나 근무처추가로 파트타임 근무하는 경우,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졸업자
  • 주무부처 추천이 있으면 첨단산업분야는 국민근로자의 50%,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업체는 70% 범위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인원 산정 방법

  • 내국인 인원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만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숙련기능인력(E-7-4), E-9, H-2, F-2, F-4, 영주(F-5), F-6 등은 외국인 인원에서 빠지지만, E-1부터 E-7-1~3까지 취업자격자는 외국인 인원에 포함됩니다.
  • 이미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해 고용 중이면 신규·대체 초청, 자격변경, 근무처변경은 불허 사유를 확인해 보완한 뒤 재신청해요.

소규모 회사가 준비할 것

  1. 채용 직종의 적용 여부와 별도 기준 확인
  2.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급여 수준 점검
  3. 고용보험가입자명부, 납세증명서 등 서류 준비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2) (체류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12) (체류 매뉴얼 E-7)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E-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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