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 통번역·해외영업 직원, E-7 받으려면 조건이 뭐예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3분 전
통번역가와 해외영업원은 E-7 전문인력 직종이지만, 예외적으로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내수 위주 소규모 업체는 제한되고, 외국인 고용비율과 2026년 연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 E-7의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에 따르면, 전문인력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요건만 적용합니다. 다만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에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직원의 자격만큼 회사의 규모, 업종, 외국인 고용비율도 중요합니다. 직종별 세부 학력·경력 요건은 사증 매뉴얼의 일반기준에 따릅니다.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학사에 1년 이상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에도 취업이 허용되고, 고용추천서 제출이 생략됩니다.
회사 요건과 고용 인원
-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됩니다. 해외 거래가 실제로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 고용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은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신규 초청과 자격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주무부처의 추천을 받으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첨단산업분야는 국민근로자의 50%,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업체는 70% 범위 내에서 추가 고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연봉 기준
- 전문인력에는 법무부 장관이 공고한 임금요건이 적용됩니다. 2026년 E-7-1 기준은 연 3,112만원입니다.
- 고용계약서에는 연봉과 함께 1일 및 월간 근무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외국인: 여권 사본, 사진, 고용계약서, 학위증·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입증서류. 해외 발급 서류에는 번역본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회사: 사업자등록증 등 설립관련 서류, 초청사유서 등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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