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 직원 다른 지점이나 현장으로 보내도 돼요? 같은 회사예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근무처 변경은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를 다루므로, 같은 회사 안에서 장소만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지점의 사업자등록이 별도라면 근무처 변경 신고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어 관할 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와 체류관리 지침은 특정활동(E-7)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대부분의 E-7 직종은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사후신고 대상이고, 지침에 열거된 일부 직종만 사전허가 대상입니다. 신청서에는 원 근무처와 예정 근무처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적게 되어 있으므로, 같은 회사라도 지점의 사업자등록이 별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근무 장소 이동과 근무처 변경의 구분
-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는 고용 관계를 맺은 기관이나 업체가 바뀌거나 늘어나는 경우를 다룹니다.
- 같은 사업자 안에서 근무 장소만 옮기는 경우는 근거 지침에 명시적인 기준이 없어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점이 별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추가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허가 직종과 파견 형태
- 사전허가 대상: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디자이너,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호텔접수사무원,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등 지침에 열거된 직종입니다.
- 그 밖의 E-7 직종은 사후신고 대상이며, 신고 시 고용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합니다.
- 파견근무는 지침상 일부 직종(해외 온라인 상품판매원 등)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직종도 허가받은 고용업체 밖에서 일하는 형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 사전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꾸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 제21조제2항 위반으로 벌금이나 범칙금을 받은 초청자는 일정 기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3).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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