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화상담

전화상담

1811-1942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접수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1 영업일 소요

공지사항back
2026 히트브랜드 대상 외국인 비자 서비스 1위belt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Q.E7 직원 다른 지점이나 현장으로 보내도 돼요? 같은 회사예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4시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본사에서 E-7으로 일하는 직원을 지방 지점으로 보내야 하는데요, 같은 회사라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4시간 전

근무처 변경은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를 다루므로, 같은 회사 안에서 장소만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지점의 사업자등록이 별도라면 근무처 변경 신고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어 관할 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와 체류관리 지침은 특정활동(E-7)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대부분의 E-7 직종은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사후신고 대상이고, 지침에 열거된 일부 직종만 사전허가 대상입니다. 신청서에는 원 근무처와 예정 근무처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적게 되어 있으므로, 같은 회사라도 지점의 사업자등록이 별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근무 장소 이동과 근무처 변경의 구분

  •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는 고용 관계를 맺은 기관이나 업체가 바뀌거나 늘어나는 경우를 다룹니다.
  • 같은 사업자 안에서 근무 장소만 옮기는 경우는 근거 지침에 명시적인 기준이 없어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점이 별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추가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허가 직종과 파견 형태

  • 사전허가 대상: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디자이너,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호텔접수사무원,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등 지침에 열거된 직종입니다.
  • 그 밖의 E-7 직종은 사후신고 대상이며, 신고 시 고용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합니다.
  • 파견근무는 지침상 일부 직종(해외 온라인 상품판매원 등)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직종도 허가받은 고용업체 밖에서 일하는 형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 사전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꾸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 제21조제2항 위반으로 벌금이나 범칙금을 받은 초청자는 일정 기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3).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무사항 󰋻사전허가사항 󰋻의무주체 : 취업외국인 󰋻위반 시 범 (보조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12) (체류 매뉴얼 E-7) / 근무처의 변경․추가 근무처의 변경․추가 (체류 매뉴얼 E-7) / PHOTO 여권용 사진(35㎜×45㎜) * 촬영일부터 6개월이 (사증 매뉴얼 E-7)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취업비자(E-7)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취업비자(E-7) 다른 질문

케이비자 로고
케이비자 네이버 블로그케이비자 인스타그램케이비자 유튜브
회사소개대행사 선택 가이드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대표번호

서비스 바로가기

케이비자

사업성장파트너

부스트코리아

바른행정 홈페이지

바움 행정사사무소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80-17-01090 | 행정사신고 3180000202517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19-IC-RG-041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4, 3층

바른행정 주식회사 (사업성장파트너·부스트코리아 운영)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6-부산동구-0294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11-1942

평일 오전 09시 ~ 오후 18시

Copyright © K-VISA. All rights reserved.

무료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비자 종류를 몰라도 걱정마세요. 1영업일 내 직접 연락 드립니다.

1811-1942

평일 09:00 ~ 18:00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