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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투자비자
법인 설립 지원

투자비자 D-8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D-8 투자비자.
법인 설립부터 투자금 요건 검토까지 원스톱 지원.

허가확률

90%

언어 상담

6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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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

11년

투자비자
투자비자

실제 고객 후기 24

중국
장 웨이중국

법인 설립이랑 투자비자를 따로 알아봤는데 여기서 한 번에 연결해 주셔서 시간을 많이 줄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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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타카하시일본

투자금 송금 증빙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셔서 나중에 문제 될 일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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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이클미국

사업계획서를 심사에 맞게 정리하는 게 어려웠는데 방향을 잡아주셔서 설득력 있게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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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린 쿤대만

오피스 임대 계약 시점을 언제 잡아야 하는지 헷갈렸는데 순서를 알려주셔서 낭비 없이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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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왕 찡중국

투자금 요건을 딱 맞추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웠는데 기준을 정확히 안내해 주셔서 안전하게 통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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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ck6개 언어 다국어 직접 상담
  • check허가확률 90%
  • check8,000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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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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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투자비자 D-8 자주 묻는 질문

D-8 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투자해 운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지식재산권 등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유형(D-8-4)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통상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1억원 기준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최소 요건입니다. 다만 유형별 세부 요건과 인정 범위가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하이코리아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KOTRA 인베스트코리아 등)에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투자금 송금·납입을 입증하는 서류(외국환은행 외국인투자 신고·송금 증빙 등), 사업계획서 등 투자와 사업 실체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여권, 학위·경력증명서 등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형(D-8-1, D-8-4 등)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므로 하이코리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투자금을 송금·납입한 뒤 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이를 근거로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투자의 실체와 사업의 지속성이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구체적 절차와 순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과 사전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니요, 형식적으로 금액만 납입했다고 허가가 보장되지 않으며, 실제로 사업이 운영되는지와 투자금이 사업에 사용되는 실체가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사무실 확보, 실제 영업 준비, 인력 고용 등 사업 실체가 부족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 등으로 요건을 상실하면 연장·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요건 충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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