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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주재비자
외국 본사 파견

주재비자 D-7

외국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파견 근무를 위한 D-7 비자.
본사 서류 준비부터 비자 허가까지 일괄 처리.

허가확률

94%

언어 상담

6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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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

11년

주재비자
주재비자

실제 고객 후기 20

일본
타나카일본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파견되는 건데 본사 서류를 어떻게 맞출지 몰라 막막했어요. 다 정리해 주셔서 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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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임스미국

본사와 지사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핵심이라 걱정했는데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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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슈미트독일

독일 본사 서류를 아포스티유랑 번역까지 한 번에 처리해 주셔서 왔다갔다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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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왕 레이중국

재직 기간 요건이 애매했는데 미리 확인해 주셔서 자격이 되는지 알고 진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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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토시일본

파견 명령서를 본사에 어떻게 요청할지까지 알려주셔서 회사가 헤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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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ck상담 비용 완전 무료
  • check6개 언어 다국어 직접 상담
  • check허가확률 94%
  • check8,000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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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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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주재비자 D-7 자주 묻는 질문

D-7 비자는 해외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단체·기업이 국내에 설치한 지사, 자회사, 지점, 연락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하는 외국인 주재원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외국 본사와 국내 사업장 간에 인사·자본상의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입니다. 상사 주재원(D-7-1)과 외국기업 국내지사 파견 등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네, 원칙적으로 파견 전에 해외 본사 또는 그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요구됩니다. 다만 타 업체에서 동일·유사 업종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거나,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근무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부 인정 범위는 하이코리아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와 국내 사업장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지사·자회사 설립 관련 서류, 법인 관계 증빙), 파견명령서 또는 발령장, 본사에서의 재직·경력증명서, 신청인의 여권과 학력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국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납세 관련 서류 등도 함께 제출됩니다. 유형과 사안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므로 하이코리아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사업장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 발급받은 뒤, 파견될 주재원이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흐름입니다. 이미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 중이라면 체류자격 변경 방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사안과 관할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와 국내 사업장 간의 실질적인 연관관계와 사업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발급·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견의 필요성, 국내 사업장의 운영 실태, 근무경력 입증 등이 주요 심사 요소입니다. 근무경력 요건이나 파견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사전에 전문가나 관할 청과 상담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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