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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7 비자 불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유 확인부터 다시 신청까지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 E-7 비자를 신청했는데 불허됐어요. 회사와 직원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불허 사유가 고용업체 요건, 직종 적합성, 학력·경력, 임금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특정하고, 그 부분을 서류로 보완한 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7 체류 매뉴얼은 국민대체성, 업체운영 실태, 국민고용과 연계해 고용 필요성과 신청인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직종별 학력·경력과 임금요건을 함께 봅니다. 불허되었다면 부족했던 요건을 특정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가 확인할 사항

  • 업체 규모: 국민고용자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됩니다. 국민고용 인원은 최저임금을 충족하며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입니다.
  • 고용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 직종 적합성: 실제 업무가 직종 설명과 맞는지,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인지, 업체당 허용인원 등 별도 기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원이 확인할 사항

  • 학력·경력: 직종별로 석사 이상, 학사와 경력 1년 이상 등 요건이 다릅니다. 국내 전문학사·학사 소지자는 체류자격 변경 시 학사와 1년 이상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에도 취업이 허용됩니다(고용추천 필수 직종 제외).
  • 임금요건(2026년,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E-7-1 연 3,112만원, E-7-2·E-7-3 연 2,589만원, E-7-4 연 2,600만원입니다.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대상이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완 후 다시 신청하는 순서

  1. 불허 사유를 요건별로 정리합니다.
  2. 고용계약서에 월 급여총액 대비 1일·월간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급여를 기준 이상으로 맞춥니다.
  3.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경력증명서,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 납세증명서 등을 보완합니다.
  4. 신설 업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지나 신청하며, 사증발급인정서는 회사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2) (체류 매뉴얼 E-7)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13) (체류 매뉴얼 E-7) / 사증발급인정서 (출입국관리법 제9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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