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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취업비자
기업 채용 연계

취업비자 E-7

한국 기업 취업을 위한 E-7 비자.
채용 연계부터 비자 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립니다.

허가확률

92%

언어 상담

6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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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

11년

취업비자
취업비자

실제 고객 후기 28

베트남
응우옌 반 뚜언베트남

학위랑 경력이 E-7 요건에 맞는지 애매했는데 미리 점수를 계산해 주셔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진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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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라훌인도

회사에서 고용 사유서 쓰는 걸 어려워했는데 양식이랑 예시를 회사에 직접 안내해 주셔서 빨리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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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산토스필리핀

유학(D-2)에서 취업으로 바꾸는 거였는데 졸업 시점이랑 신청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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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첸 하오중국

전공이랑 직무가 안 맞을까 걱정했는데 직무기술서를 잘 정리해 주셔서 무리 없이 허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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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비카스네팔

회사 쪽 서류가 자꾸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뭐가 문제인지 짚어주셔서 재신청에서 통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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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ck6개 언어 다국어 직접 상담
  • check허가확률 92%
  • check8,000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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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취업비자 E-7 자주 묻는 질문

E-7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전문·준전문 직종에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되어 취업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관광통역, 특정 기술·관리 직종 등 도입이 허용된 직종(도입직종제)에 한해 발급되며, 아무 직종에나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은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숙련기능인력(E-7-4) 등으로 구분됩니다.
원칙적으로 도입직종과 연관된 분야의 학위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직종과 연관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직종별로 자격 요건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직종마다 상이하므로 하이코리아의 사증발급 안내와 해당 연도 사증발급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류로는 여권,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학력·경력·범죄경력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 기업 측에서는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납세 관련 서류, 고용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직종에 따라 자격증, 포트폴리오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네,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해 직종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요건이 적용되며, 통상 국민 평균임금과 연동된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기준 금액과 산정 방식은 해마다 변경되므로,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요건 미달은 대표적인 심사 감점·거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내국인 고용 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 허용 비율(국민고용 비례 요건) 등이 적용될 수 있어, 무제한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도입직종·자격요건·임금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므로 요건 미비 시 허가가 제한됩니다. 구체적 허용 인원과 예외는 연도별 사증발급 지침과 관할 청의 판단에 따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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