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E-7 비자로 채용할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제공된 E-7 지침상 간호조무사는 간호사(2430) 직종 대상이 아니며, 요양보호사는 근거 자료에서 E-7 직종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기관 채용 시 E-7이 가능합니다.
체류 매뉴얼 E-7의 간호사(2430) 직종 기준에 따르면, 자격요건은 의료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며, 간호조무사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이번에 검토한 E-7 직종별 기준에서 별도 직종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채용 가능 여부는 신청 시점의 최신 지침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호사로 채용하는 경우의 요건
- 근로자 요건: 국내 간호사 면허 취득자에 한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관 요건: 고용업체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어야 하므로, 운영 중인 요양원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임금요건: 전문인력은 법무부 장관이 공고한 임금요건이 적용되며, 2026년 E-7-1 기준은 연 3,112만원입니다(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 부가 활동: 간호사는 별도 허가 없이 의료 코디네이터 활동도 가능합니다.
고용 인원과 국민고용 보호
- 전문인력은 임금요건을 제외하고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간호사는 예외 적용 직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고용의 필요성과 신청인원의 적정성은 업체 운영 실태와 연계하여 심사되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로
- 유학(D-2), 일반연수(D-4), 구직(D-10) 등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은 요건을 갖추면 E-7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기체류,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는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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