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비자 직종 코드 어디서 확인해요? 우리 직무가 되는지 궁금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E-7 직종 코드는 사증 매뉴얼 특정활동(E-7) 편의 직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확인합니다. 실제 직무를 직종설명과 도입 가능직업 예시에 대조해 판단합니다.
특정활동(E-7)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에만 허용됩니다. 사증 매뉴얼 E-7 편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와 직능수준을 기준으로 도입직종을 나눕니다. 직종 코드는 소분류(세 자리), 세분류(네 자리), 세세분류(다섯 자리)를 기준으로 부여하며, 기존 직종에서 분리·신설된 직종은 가장 유사한 직종 코드 앞에 'S'를 붙입니다.
도입직종 분류
- E-7-1 전문인력: 관리자 15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개, 총 67개 직종
- E-7-2 준전문인력: 사무·서비스 종사자 10개 직종
- E-7-3 일반기능인력: 동물사육사(61395), 항공기 정비원(7521) 등 14개 직종
-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등 3개 직종
- E-7-S: 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는 별도 요건으로 검토
직무와 코드 맞추는 방법
- 매뉴얼의 '특정활동(E-7) 직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직종설명과 도입 가능직업 예시를 확인합니다.
- 직함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가 직종설명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예컨대 관리자 직종은 원칙적으로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합니다.
- 해당 직종의 학력·경력 요건, 임금요건, 고용업체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딱 맞는 직종이 없을 때
- 유사직종 도입 허용기준에 따라 가장 유사한 직종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도입 필요성, 국민대체성을 종합 심사해 타당하면 그 직종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전문직종은 청장 등이 재량으로 허용하고,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직종은 법무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하므로 직무기술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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