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 직원 E-7 비자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회사 요건부터 신청까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직종 확인, 회사 요건(국민고용 20% 범위 등) 점검, 2026년 임금요건에 맞춘 고용계약 체결 순서로 준비합니다. 이후 해외 인재는 사증발급인정서를, 국내 체류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체류 매뉴얼 E-7은 국민대체성, 업체 운영 실태, 국민고용과 연계해 고용 필요성과 인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 고용을 허용하며, 해외 인재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의 사증발급인정서로, 국내 체류자는 같은 법 제24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로 진행합니다.
회사와 직원 요건 점검
- 직종 확인: 담당 업무가 E-7 허용 직종에 해당해야 하며, 직종마다 고용추천서 필수 여부와 별도 기준이 다릅니다.
- 고용업체 요건: 국민 5명 미만을 고용한 내수 위주 업체나 E-7 고용이 국민고용자의 20%를 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 2026년 임금요건(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E-7-1 연 3,112만원, E-7-2·E-7-3 연 2,589만원, E-7-4 연 2,600만원입니다. 일부 직종은 별도 기준을 따르며, 고용계약서에 연봉 대비 1일·월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학력·경력: 직종별 요건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번역가·통역가는 석사 이상 또는 학사와 경력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내 전문학사·학사 소지자는 학사와 1년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에도 취업이 허용됩니다.
신청 경로
- 해외 인재: 초청 회사가 대리하여 회사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 국내 체류자: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B, C계열), D-3, E-8, E-9, E-10, G-1은 변경이 제한됩니다.
주요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국내 체류자는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등 설립 서류
- 학위증·경력증명서(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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