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히트브랜드 대상 외국인 비자 서비스 1위belt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대행

비자 만료가 다가오거나 다른 비자로 바꿔야 할 때, 신청 시기·서류·수수료와 맡길 곳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기준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요건 검토 무료
핵심 요약

체류기간 연장은 지금 비자 그대로 머무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고, 체류자격 변경은 다른 비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변경은 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 수수료는 연장 6만원(결혼이민 3만원), 변경 10만원이며 온라인 신청 시 20% 감경됩니다. 1345·하이코리아에서 무료로 안내받고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서류 작성과 접수·보완까지 맡기려면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에 맡깁니다. 케이비자는 등록 대행기관(제19-IC-RG-041호)으로 연장·변경을 대리 접수하며,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01연장과 변경,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무엇인가요언제 신청하나요예시
체류기간 연장출입국관리법 제25조지금 체류자격 그대로 머무는 기간을 늘리는 것체류기간이 끝나기 전E-7 근무 계속, F-6 혼인 유지, D-2 학업 계속
체류자격 변경출입국관리법 제24조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고 자격을 바꾸는 것새 활동을 시작하기 전(신분 변경 시 그날부터 30일 이내)D-10 → E-7, D-2 → F-6, E-9 → E-7-4

02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접수만 되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시행령 제31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은 신청 가능 기간이 아니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 시작 시점은 신청 시점 공지로 확인하세요.

체류자격 변경은 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등록 대상자가 신분이 바뀌어 자격을 바꾸는 경우에는 신분이 바뀐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은 온라인 방문 예약 대상(시행령 제34조의2)이라 예약이 밀릴 수 있으니 만료 두세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료가 일주일 안쪽으로 남았다면 오늘 요건부터 확인하고 접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만료 전 접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03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연장·변경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고르세요.

어디서무엇을 해 주나요비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다국어 전화 안내. 자격별 서류와 신청 방법을 알려주지만, 서류 작성과 접수는 본인이 합니다.무료
하이코리아 전자민원·방문 예약온라인으로 가능한 연장은 직접 신청, 변경은 방문 예약 후 관할 관서에 제출합니다. 보완 요청도 본인이 대응합니다.정부 수수료만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행정사가 요건 진단, 서류 작성, 전자민원 대리 접수, 보완 대응까지 맡습니다. 만료가 임박했거나 서류가 복잡할 때 많이 이용합니다.대행료 + 정부 수수료

대행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행정사 자격과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대행을 맡기면 진행 순서

1요건 진단

현재 체류자격, 남은 기간, 바꾸려는 자격의 요건(소득·학력·고용·혼인 등)을 확인합니다.

2서류 준비

자격별 서류 목록을 정리하고,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번역문을 갖춥니다(발급 6개월 이내).

3대리 접수

대행기관 ID로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타인민원신청을 하고, 기업용 인증서로 인증한 뒤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관할은 외국인의 체류지·근무처 기준입니다.

4보완 대응

보완 요청이 오면 7일 이내 다시 제출합니다. 불허되면 사유를 확인해 서류와 요건을 보완한 뒤 재신청합니다.

5결과 반영

허가되면 확인서를 출력해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관서를 방문하면 처리 결과를 등록증에 반영해 줍니다.

05정부 수수료 (2026년 기준, 대행료와 별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는 공식 수수료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74조).

체류기간 연장허가6만원 (결혼이민 F-6은 3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10만원 (영주 F-5는 20만원)
근무처 변경·추가허가12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3만 5천원
온라인(하이코리아) 신청수수료의 10분의 2 감경
투자(D-8) 연장수수료 면제

06국내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할 수 있지만, 바꾸려는 자격의 지침에 따라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체류자격(B-1·B-2·C-1~C-4) 소지자는 대부분의 자격으로 국내 변경이 제한되고,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디지털노마드(F-1-D) 등 일부 자격은 요건을 갖추면 단기체류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학생 동반부모(F-1-13)는 단기체류자격, D-3, E-9, E-10, G-1, H-2 소지자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투자가·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국내 변경이 안 되며 재외공관 사증이나 사증발급인정서로 입국해야 합니다.
결혼이민(F-6-1) 국내 변경은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사람, 일반 형사범(단순 벌금 제외), 관광취업(H-1) 체류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는 심사 후 허용될 수 있습니다.

07케이비자 대행 범위와 비용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 행정사업무신고번호 3180000202517)는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 외국인등록 등 체류 업무 전반을 대행합니다. 허가율 약 95%, 누적 상담 8,000건, 6개 언어로 외국인 본인과 직접 상담하며, 케이비자 귀책으로 불허되면 대행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비자별 시작가는 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 밖의 비자 연장 단건은 서류 범위에 따라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전체 금액표는 비자 대행 비용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FAQ

체류 연장·변경 자주 묻는 질문

체류기간 연장 신청 대행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행정사 자격과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으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로,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대리 접수하고 보완 요청까지 대응합니다.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만료일 전에 접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서류를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먼저 요건을 확인하고 접수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방문 예약이 필요해 예약이 밀릴 수 있으니 더 서둘러야 합니다. 케이비자는 만료가 임박한 사안도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 접수 가능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등 처분 대상이 되고, 이후 연장·변경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넘긴 기간과 사유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바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등록된 대행기관에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바꾸려는 자격의 지침에 따라 국내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체류자격(B-1·B-2·C-3 등) 소지자는 대부분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수수료는 체류자격 변경 10만원, 영주(F-5) 변경 20만원입니다.

1345와 하이코리아는 무료로 절차와 서류를 안내받거나 직접 신청하는 창구이고, 서류 작성·제출·보완은 본인이 합니다. 행정사 대행은 요건 진단, 서류 작성, 전자민원 대리 접수, 보완 대응까지 맡기는 방식이라 대행료가 듭니다. 요건이 명확하고 시간이 있으면 직접 신청도 충분하고, 만료가 임박했거나 소득·고용·혼인 등 입증이 복잡하면 대행을 많이 이용합니다.

D-2 또는 D-10에서 E-7으로 바꾸는 체류자격 변경은 직무가 E-7 직종에 해당하고 학력·전공·경력과 임금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학교 국제처와 1345는 절차를 안내하고, 등록된 행정사는 직무 적합성 진단과 서류 작성·접수를 대행합니다. 케이비자의 비용은 D-10 60만원부터, E-7 변경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불허 통지를 받으면 먼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사유에 맞춰 서류와 요건을 보완한 뒤 재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체류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진행 순서가 달라지므로 바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비자는 비자별 시작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E-7) 변경·근무처 변경 100만원부터, 구직(D-10) 60만원부터, 영주(F-5) 60만원부터, 숙련기능인력(E-7-4) 80만원부터, 점수제 거주(F-2-7) 100만원부터이며 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입니다. 결혼비자(F-6)와 그 밖의 연장 단건은 서류 범위에 따라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전체 금액표는 /cost에 있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과 행정사업무신고 여부, 담당 행정사 실명, 법정 수수료와 대행 보수를 구분한 견적, 불허 시 환불 조건을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케이비자는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 업무 전반을 대행하며, 비자별 비용은 k-visa.co.kr/cost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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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전이라면 지금 맡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서류를 오늘 바로 준비해 만료 전에 접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케이비자는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 업무 전반을 대행하며, 비자별 비용은 k-visa.co.kr/cost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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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된 대행기관인지 먼저 확인하고, 비용 내역·업무 범위·불허 시 환불 조건을 서면으로 받은 뒤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케이비자는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등 출입국 민원 신청을 대행하며, 비자별 비용은 k-visa.co.kr/cost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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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업무는 사무실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본 확인이 필요하거나 방문 신청 대상인 업무는 출입국관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는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 업무 전반을 대행하며, 비자별 비용은 k-visa.co.kr/cost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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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입국일(또는 자격변경일)부터 4년 10개월 내에서 허가됩니다. 서류 점검과 기한 관리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는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 업무 전반을 대행하며, 비자별 비용은 k-visa.co.kr/cost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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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과 행정사업무신고번호 공개 여부, 비용 구조의 투명성, 사례 공개, 불허 시 책임 범위, 소통 가능 언어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비자는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 업무 전반을 대행하며, 비자별 비용은 k-visa.co.kr/cost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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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사업장 변경은 고용센터 절차와 출입국 체류 절차가 따로 진행되며, 대행은 서류 준비와 출입국 신청·신고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변경 횟수와 기한은 신청 시점 고용센터·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케이비자는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 업무 전반을 대행하며, 비자별 비용은 k-visa.co.kr/cost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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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근로자는 최초 취업활동 기간 중 원칙적으로 3회, 연장된 기간 중 2회까지 사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경우는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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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연장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했거나 면제 대상이면 최대 3년, 미제출이면 1년이 부여됩니다. 미제출이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등록·수강했다면 2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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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지침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대상 업무와 인증 방법이 없습니다.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하되, 어느 방식이든 연장은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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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비자 대행사, 어디에 맡겨야 할까?결혼비자(F-6)·취업비자(E-7) 대행사를 고르는 7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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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80-17-01090 | 행정사업무신고번호: 3180000202517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19-IC-RG-041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4,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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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6-부산동구-0294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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