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2 연장 대행, 고용 유지와 서류 준비를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H-2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입국일(또는 자격변경일)부터 4년 10개월 내에서 허가됩니다. 서류 점검과 기한 관리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와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와 서류를 갖추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증 매뉴얼(H-2)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입국일(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일)부터 4년 10개월 내에서 연장을 허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체류자격에서 H-2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H-2 체류를 끊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 전에 점검하는 사항
- 고용노동부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 발급 여부
- 취업개시 신고 이행 여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첨부서류이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2019년 9월 2일 이전에 H-2 사증을 받았거나 H-2로 체류 중인 사람은 연장 시 제출이 면제됩니다.
- 법 위반 이력: 범칙금 처분 누적 정도에 따라 체류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기한 관리와 보완 대응
- 체류만료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역산해 확인서 발급과 서류 준비를 먼저 진행합니다.
- 근로계약 변경 등 고용 상황이 바뀌면 신고 상태와 서류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그 밖의 추가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완 요청이 있으면 요구 서류를 갖춰 제출하고, 불허된 경우에는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가족 초청 등 체류 업무 전반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비자별로 다르며 비자 대행 비용 페이지(k-visa.co.kr/cost)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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