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자 행정사, 어디가 잘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고르는 기준 5가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과 행정사업무신고번호 공개 여부, 비용 구조의 투명성, 사례 공개, 불허 시 책임 범위, 소통 가능 언어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서류는 같은 체류자격이라도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사증 매뉴얼은 재외공관의 장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초청의 진정성과 자격 확인을 위해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목록을 그대로 전달하는 곳보다, 신청인의 체류 이력에 맞춰 서류를 설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곳이 믿을 만합니다.
확인할 기준 5가지
- 등록과 신고 여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행정사업무신고번호를 공개하는지 확인합니다.
- 비용 구조: 정부 수수료와 대행 수수료를 구분해 안내하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는 6만원, 결혼이민(F-6) 연장은 3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대행비와 섞어 청구하지 않는지, 추가 청구 조건이 미리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례와 후기: 실제 처리 사례와 후기를 개인정보를 가린 형태로 공개하는지 살펴봅니다.
- 불허 시 책임 범위: 불허되었을 때 비용 처리와 재신청 지원 범위를 계약 전에 문서로 알려 주는지 확인합니다.
- 소통 언어: 신청인 본인이 외국인이라면 모국어나 익숙한 언어로 진행 상황을 설명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신호
- 허가를 보장한다고 말하는 곳: 사증 발급과 체류 허가는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 불허 사유를 설명하지 않는 곳: 사증 발급이 거부되면 거부 사실과 사유를 통지받을 수 있으므로, 그 사유를 분석해 보완 재신청 방향을 제시하는지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가족 초청 등 체류 업무 전반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비자별로 다르며 비자 대행 비용 페이지(k-visa.co.kr/cost)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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