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대행을 맡기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시기와 비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2시간 전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접수하고 결과 확인서를 받아 외국인등록증에 반영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 신청해야 하며, 정부 수수료는 일반 6만원(결혼이민 3만원)이고 온라인 신청 시 20% 감경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과 대행기관 매뉴얼에 따르면, 출입국관서에 등록한 행정사 등 대행기관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등록외국인, 재외동포(F-4), 단기체류자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대행기관 사무소가 아니라 외국인의 체류지·근무처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행 진행 순서
- 대행기관이 체류자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는 자격별로 다르며, 예컨대 F-4는 신청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등이 필요합니다.
- 대행기관 ID로 타인민원신청을 선택하고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원을 확인한 뒤 서류를 첨부합니다.
- 기업용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관할 관서로 전산 이송됩니다.
- 보완요청이 오면 7일 이내 재신청하고, 허가 시 확인서를 출력해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관서를 방문하면 관할과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인쇄해 줍니다.
신청 시기와 비용
- 신청 가능 기간이 아니면 전자민원에서 신청불가 메시지가 표시되므로, 시작 시점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하고 반드시 만료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 정부 수수료는 일반 체류기간 연장 6만원, 결혼이민(F-6) 3만원이며,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의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시행규칙 제74조).
- 투자(D-8) 자격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유의사항
- 방문취업(H-2)은 취업개시·근무처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전자민원이 반려되고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허가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