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 체류지 입증서류, 친구 집에 살면 뭘 내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본인 명의 계약서가 없다면 숙소를 제공하는 친구가 작성한 숙소제공 확인서로 체류지를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도 매뉴얼에 입증서류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같은 법 제32조는 국내 체류지를 등록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체류 매뉴얼은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지 입증서류를 공통으로 요구하며, 본인 명의 계약서가 없는 경우를 위해 숙소제공 확인서를 인정 서류로 두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열거된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숙소제공 확인서
-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 기숙사비 영수증
친구 집에 함께 사는 경우
- 숙소제공 확인서: 집을 제공하는 친구가 작성하며, 친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 주소에 대한 권리를 보여주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숙소 제공자의 신분 확인 서류 등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나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합니다.
- 본인 앞으로 온 공공요금 납부영수증이나 만료예고 통지우편물이 있다면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기숙사 및 유의사항
- 기숙사는 기숙사비 영수증이 입증서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고시원 등은 매뉴얼에 별도 규정이 없어 이용 계약서나 숙소제공 확인서 인정 여부가 관할 관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체류지는 외국인등록사항이므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를 신고하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는 곳 기준으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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