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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등록증 발급 기간, 신청하고 며칠 만에 나와요? 조회는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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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신청을 했는데 등록증이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 은행이나 휴대폰 개통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근거 법령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소요일은 정해져 있지 않아 접수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전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를 3만 5천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 진행 조회 방법, 수령 방식은 법령이나 체류 매뉴얼에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접수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때 받은 안내와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발급 기간과 조회, 수령

  • 발급 소요 기간: 근거 법령에 정해진 일수가 없으며, 관서별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진행 조회: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공지나 접수 관서 안내로 확인합니다.
  • 수령 방법: 방문 수령인지 우편 수령인지는 접수 관서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므로, 신청할 때 받은 안내를 확인합니다.

등록증이 나오기 전 신분 확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발급 1통당 2천원, 열람 1건 1회당 1천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 제12호).
  • 전자문서로 열람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4호).
  • 은행 계좌 개설이나 휴대폰 개통 때 이 증명서를 받아주는지는 각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은행이나 통신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확인

  •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만 5천원(시행규칙 제72조 제10호)
  • 일부 실무 안내 자료에는 3만원으로 적혀 있으나, 시행규칙에 정한 현행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장 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일반 체류기간 연장은 6만원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여권 원본 및 사본 (보조 매뉴얼 F-1) / 수수료의 감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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