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2 비자 연장, 방문취업으로 몇 번까지 더 있을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H-2는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 횟수와 최대 체류기간은 제공 근거에 없어 관할 관서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갖추면 재외동포(F-4) 변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문취업(H-2)의 연장 가능 횟수와 최대 체류기간은 제공된 지침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국일과 누적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H-2 연장 시 확인할 점
- 연장 신청은 반드시 체류기간 만료 전에 해야 합니다.
- '19. 9. 2. 이전에 방문취업 사증을 받았거나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연장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구체적 제출서류와 취업개시 신고 등 신고 의무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관서 안내로 확인합니다.
- 취업은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의 활동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제조업 등은 허용업종 나열, 서비스업은 제외업종 나열 방식입니다.
재외동포(F-4)로 변경하는 경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교육확인서 1단계 이수 이상, 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이상 등이며 점수는 성적발표일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 제출 시 최대 3년, 미제출 시 1년,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수강 시 2년이 부여됩니다.
- 만 60세 이상, 한국 초등학교 이상 졸업자 등은 제출이 면제됩니다.
-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받은 경우 선고일부터 5년간 변경이 불허되며, H-2·F-4 신청자는 협박, 공갈, 사기도 기타 범죄로 봅니다.
만기출국 후 재입국과 가족
- 만기출국 후 재입국한 사람(H-2-7)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면제 대상입니다. 재입국 가능 시점과 요건은 신청 시점 공지로 확인합니다.
- H-2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H-2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방문동거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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