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4 비자 신청 자격, 할머니가 한국인이었는데 저도 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외할머니도 직계존속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과 혈연관계를 서류로 입증하면 재외동포(F-4-42)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 등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사증 매뉴얼(F-4)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재외동포(F-4-42) 대상으로 정합니다. 외할머니는 직계존속이므로, 외할머니가 한국 국민이었던 사실과 본인까지 이어지는 혈연관계를 서류로 입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로 통합되어 모든 국가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혈통 입증 서류
- 외할머니의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폐쇄등록부
-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외할머니, 어머니, 본인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발급 제한 대상
-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내 체류 중 특정강력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 음주운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해외 범죄경력이 있어 제출기준상 제한되는 사람
- 본인이 한국 국적을 함께 가졌던 경우, 국적이탈 또는 상실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신청 장소와 체류기간
-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합니다.
- 국내 체류 중이면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자격변경이 가능하며,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합니다.
- 사증발급 시 한국어능력 서류를 내면 체류기간 2년, 내지 않으면 1년의 복수사증이 발급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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