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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4 비자 신청 자격, 할머니가 한국인이었는데 저도 되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기타
외할머니가 한국 국적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재외동포 F-4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외할머니도 직계존속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과 혈연관계를 서류로 입증하면 재외동포(F-4-42)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 등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사증 매뉴얼(F-4)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재외동포(F-4-42) 대상으로 정합니다. 외할머니는 직계존속이므로, 외할머니가 한국 국민이었던 사실과 본인까지 이어지는 혈연관계를 서류로 입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로 통합되어 모든 국가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혈통 입증 서류

  • 외할머니의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폐쇄등록부
  •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외할머니, 어머니, 본인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발급 제한 대상

  •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내 체류 중 특정강력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 음주운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해외 범죄경력이 있어 제출기준상 제한되는 사람
  • 본인이 한국 국적을 함께 가졌던 경우, 국적이탈 또는 상실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신청 장소와 체류기간

  •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합니다.
  • 국내 체류 중이면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자격변경이 가능하며,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합니다.
  • 사증발급 시 한국어능력 서류를 내면 체류기간 2년, 내지 않으면 1년의 복수사증이 발급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사증 매뉴얼 F-4) / □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자 ○ 직계존속이 외국에 생활기반을 (보조 매뉴얼 공통) / ❍ 국내에서 재외동포(F-4) 거소신고, 체류기간 연장 및 체 (사증 매뉴얼 H-2) /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등 제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증 매뉴얼 F-4) / 6. 외국국적동포 가족 동반(F-3) 및 방문동거(F-1) 사 (사증 매뉴얼 F-4)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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