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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4 비자 취업 가능 업종, 단순노무는 안 된다던데 어디까지 돼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기타
F-4 재외동포 비자로 있는데요, 단순노무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F-4는 단순노무, 사행·유흥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일, 공익상 제한 직업만 막혀 있고 그 밖의 취업은 자유롭습니다(2026.2.12. 고시).

제한 범위(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2026.2.12. 시행)

  • 단순노무 행위: 이삿짐 운반원, 택배원, 퀵·배달대행 배달원, 음식점 배달원, 건물 청소원, 주차 관리원, 노점상 등 고시 붙임 직업
  • 사행행위 영업장, 유흥주점 유흥종사자,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풍속영업
  • 공공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직업

예외

  •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가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시·군·구에 거소를 둔 F-4는 해당 광역시·도 안에서 단순노무 등 제한을 받지 않음(유흥·사행 등은 계속 제한)
  • H-2로 취업개시 신고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가능

건설 현장은?

업종이 아니라 실제 직무가 고시의 제한 직업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기술·관리 직무는 가능하고, 현장 단순 인력 투입은 투입 전에 해당 직무가 제한 목록에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F-4 비취업 서약서에 따라 범칙금 처분과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증 매뉴얼 재외동포(F-4) 별첨 7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및 단순노무 세부 직업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사증 매뉴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비취업 서약서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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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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