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4 비자 취업 가능 업종, 단순노무는 안 된다던데 어디까지 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F-4는 단순노무, 사행·유흥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일, 공익상 제한 직업만 막혀 있고 그 밖의 취업은 자유롭습니다(2026.2.12. 고시).
제한 범위(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2026.2.12. 시행)
- 단순노무 행위: 이삿짐 운반원, 택배원, 퀵·배달대행 배달원, 음식점 배달원, 건물 청소원, 주차 관리원, 노점상 등 고시 붙임 직업
- 사행행위 영업장, 유흥주점 유흥종사자,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풍속영업
- 공공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직업
예외
-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가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시·군·구에 거소를 둔 F-4는 해당 광역시·도 안에서 단순노무 등 제한을 받지 않음(유흥·사행 등은 계속 제한)
- H-2로 취업개시 신고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가능
건설 현장은?
업종이 아니라 실제 직무가 고시의 제한 직업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기술·관리 직무는 가능하고, 현장 단순 인력 투입은 투입 전에 해당 직무가 제한 목록에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F-4 비취업 서약서에 따라 범칙금 처분과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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