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자 대행 업체 고르는 법, 행정사 사무소랑 일반 업체 차이가 뭐예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견적·업무 범위·환불 기준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보장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업무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 허가 절차이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체류·사증 매뉴얼은 자격별 제출서류를 세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국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함께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 미체약국이면 영사확인이 필요하고, 재외동포(F-4)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정확히 아는 곳인지가 선택의 핵심입니다.
자격과 사무소부터 확인합니다
- 담당자의 행정사 자격증과 행정사사무소 신고 여부, 사무소 주소와 대표자 이름을 확인합니다.
- 무자격 브로커에게 맡기면 서류 요건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서류 제출로 불허될 수 있고, 이후 체류 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항목
- 견적: 정부 수수료와 대행 보수를 구분해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10분의 2 감경되므로 신청 방식도 함께 확인합니다.
- 업무 범위: 서류 검토와 작성, 번역, 방문 접수 대행, 보완 요청 대응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환불 기준: 불허, 중도 취소, 서류 미비 시 환불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결과 보장 표현은 주의합니다
허가는 관할 관서가 심사해 결정하므로 누구도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된다고 말하는 곳보다 불허 가능성과 보완 방법을 함께 설명하는 곳이 안전하며, 불허되더라도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하는 방향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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