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분실 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재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을 내면 되고, 원래 등록증 첨부는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는 3만 5천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는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를 재발급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발급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합니다. 훼손이나 기재란 부족 같은 다른 사유와 달리 분실은 원래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입니다.
준비 서류
- 통합신청서: '등록증재발급' 항목에 표시하고,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과 반환용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여권: 신청서에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을 적어야 하므로 지참합니다.
- 여권용 사진 1장: 3.5cm × 4.5cm, 촬영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진입니다.
- 수수료 3만 5천원
신청 장소와 수수료 납부
- 현재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합니다.
- 재발급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신용카드·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합니다.
-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실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과 처리 기간
- 신청 기한, 방문예약 방법,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 발급 전 신분 확인 방법은 제공된 근거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관서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분실을 알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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