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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준비물과 기간

상담 자주 묻는 질문12시간 전조회수 1
기타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또는 직원)의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야 해요. 대행이 가능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2시간 전

서류 준비와 방문 예약은 도울 수 있지만, 외국인등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합신청서와 시행규칙 별표 5의2 첨부서류를 내야 하며 본인 출석 여부는 관서 안내로 확인합니다.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신청은 통합신청서의 '외국인등록' 항목으로 하며,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체류자격별·신청구분별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인지 직원인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공통 준비물

  • 통합신청서: 한글 또는 영문 작성, '외국인등록' 항목 표시
  • 여권용 사진(3.5cm × 4.5cm): 촬영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 반환용 계좌번호: 외국인등록과 등록증 재발급 신청 때만 기재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시행규칙 별표 5의2 기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수수료, 발급 기간

  • 등록 기한, 수수료, 발급 소요 기간은 근거 자료에 확정 수치가 없으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하고, 입국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인 출석과 지문 등록 등 접수 방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과 안내에 따릅니다.
  • 17세 미만은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후 17세가 되면 90일 이내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같은 효력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유의할 점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에 따라 직원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 계약이나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이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 케이비자는 체류자격별 서류 목록 정리, 신청서 작성, 방문 예약 준비를 돕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보조 매뉴얼 공통) /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출입국관리법 제33조) /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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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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