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2에서 F-4로 바꾸려면 조건이랑 서류가 뭐예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52분 전
방문취업(H-2) 동포는 동일 사업장 장기 근속 등 지침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재외동포(F-4-24)로 자격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에는 단순노무 취업이 제한됩니다.
사증 매뉴얼과 보조 매뉴얼(재외동포 F-4)에 따르면, 방문취업(H-2) 자격자 중 정해진 근속 요건 등을 충족한 사람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취업개시신고, 근로개시신고 여부와 자격부여 제한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뒤 재외동포(F-4-24) 자격으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동포입증서류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은 면제됩니다.
H-2에서 F-4로 변경 가능한 대상
- 농축산업, 어업(양식업 포함), 뿌리산업, 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2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 지역,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4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 육아도우미 교육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주 변동 없이 2년 이상 육아도우미로 근속 중인 사람
- 지자체 확인서상 18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한 동포
자격증, 학력 등 다른 경로의 세부 기준은 제공된 지침 범위를 벗어나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 동포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결핵진단서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등은 면제)
체류기간과 취업 범위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내면 변경일로부터 3년, 내지 않으면 1년이 부여됩니다.
- F-4는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에 취업할 수 없고, 단순노무에 취업하면 체류허가 취소 및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 그 외 분야는 취업 제한을 받지 않으나, 법령상 자격이 필요한 직종은 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방문 일정은 하이코리아 사전방문예약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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