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 여권 갱신 후 신고, 출입국에 꼭 해야 해요? 기한은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맞으며, 지체 없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기한과 과태료는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같은 법 제88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은 법령상 각종 절차와 거래에서 주민등록증을 갈음합니다. 등록된 여권 정보가 실제 여권과 다르면 신분 확인이나 출입국 심사에서 불일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국 대사관에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로 정보를 바꿔 두어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도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을 별도 업무로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과태료
- 제공된 근거 자료에는 여권 변경 신고의 기한 일수와 과태료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은 체류지 변경처럼 등록 정보가 바뀌는 경우 신고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류지 변경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제36조). 여권 갱신도 새 여권을 받은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신고가 늦어진 경우의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신고 방법과 서류
-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 신고하며,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준비물은 신청서, 새 여권, 외국인등록증입니다. 기존 여권도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서장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 비자 스티커와 출국 시 유의사항
- 기존 여권에 붙은 사증 스티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근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관할 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기존 여권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출국할 때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입국허가를 받았거나 복수사증 소지자 등이 허가 기간 안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습니다(제37조).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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