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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F-1 비자, 방문동거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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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국에 있는 가족 집에 오래 머물고 싶은데요, F-1 비자라는 게 있다고 해서요.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방문동거(F-1)는 국내 친척 방문,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유학생 동반부모, 공관원 가사보조인 등 세부 유형별 대상자에게만 허가되며, 취업 등 영리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체류 매뉴얼상 방문동거(F-1)는 하나의 단일 비자가 아니라, 친척 방문, 가족 동거, 가사보조 등 목적별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마다 대상자, 서류, 체류기간이 다르며,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만료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대상자 유형

  • 국내 친인척 방문 목적 입국자: 친인척의 주민등록등본, 신원보증서 등 제출
  • 중국동포 1세 및 그 존비속, 친척방문 입국자: 국내 친척 등의 신원보증 필요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자녀 양육지원 또는 중증질환·중증장애 등 인도적 사정
  •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의 동반부모(F-1-13)
  • 주한 외국공관원의 비세대동거인·가사보조인, 외국인투자자·우수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자녀(F-1-52), 난민인정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F-1-16), 국민인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F-1-4) 등

활동 제한과 체류기간

  • 방문동거 자격으로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F-1-5는 비취업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가사보조인은 고용주 체류기간 범위에서 최대 1년, 가사보조 외 취업 금지입니다.
  • 중국동포 1세 등은 1년씩, 유학생 동반부모는 2년 이내, 난민인정자 가족은 최대 2년 범위에서 허가됩니다.

신청 경로

  •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것이 기본이며, 국내 자격변경은 유형별로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 투자자·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은 국내 자격변경이 불가하고, 유학생 동반부모도 단기체류자 등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국내 신청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후 진행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2) (체류 매뉴얼 F-1) /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F-1) /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체류 매뉴얼 F-1) / - 방문동거(F-1-52) 자격자 : 체류기간 연장 허가 - (보조 매뉴얼 F-1) / □ 외국인등록 ○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사증 매뉴얼 F-4) /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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