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어디서 떼요? 회사에서 내라고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1통당 2천원입니다.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2호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1통당 2천원, 열람을 1건 1회당 1천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자문서로 열람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경우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발급 기관과 수수료 납부
-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출장소: 수입인지, 신용카드·직불카드, 전자결제로 납부합니다(시행규칙 제73조 제1호).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수수료 규정상 수입증지, 카드, 전자결제로 납부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3조 제2호). 주민센터에서 해당 증명을 실제로 발급하는지는 방문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전자문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용 가능 여부와 절차는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합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일부
- 출입국기록 오류 정정을 신청한 사람
대리 발급, 영문 발급, 등록증 사본과의 차이
- 본인 외 대리 발급과 영문 발급 가능 여부는 제공된 근거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발급 기관에 위임장 등 필요 서류와 함께 문의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이고, 외국인등록증 사본은 본인이 복사한 자료입니다. 회사가 사실증명을 요구했다면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회사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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