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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4 비자 연장 서류 뭐 챙겨야 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시간 전조회수 0
기타
재외동포 비자로 3년째 있는데요, 이번에 연장하려고 보니 서류가 헷갈려서요. 뭐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시간 전

F-4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서, 여권, 거소신고증, 수수료 6만원을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허가되는 체류기간이 달라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동포(F-4) 사증 매뉴얼은 국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사람에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요구하며, 제출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체류기간이 다릅니다.

기본 서류와 수수료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여권, 거소신고증
  • 체류지 입증서류 등 세부 목록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
  • 수수료: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원(시행규칙 제72조). 온라인으로 연장을 신청하면 수수료의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시행규칙 제74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인정 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또는 1단계 이수 이상, 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 등
  • 연장 시 면제: 2019. 9. 2. 이전에 F-4 사증을 받았거나 그때부터 F-4로 체류 중인 사람, 만 60세 이상, 만 13세 이하, 과거 다른 자격에서 이미 제출한 사람 등
  • 제출(면제 포함) 시 최대 3년, 미제출 시 1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등록·수강한 경우 2년이 부여됩니다.

취업 활동 확인

  • F-4는 단순노무 업종 취업이 제한됩니다. 과거 방문취업(H-2)으로 취업개시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내 체류 중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 합계 700만원 이상 등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체류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국내에서 재외동포(F-4) 거소신고, 체류기간 연장 및 체 (사증 매뉴얼 H-2) /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등 제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증 매뉴얼 F-4) / 수수료의 감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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