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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2 비자 건설업 취업, 건설업 취업인정증 꼭 있어야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4시간 전조회수 0
기타
H-2로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고요, 건설업 취업인정증이 꼭 필요한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4시간 전

네, H-2 동포가 건설업에서 일하려면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받아야 하며, 일을 시작하면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 취업 절차

  1.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이수(H-2 공통)
  2. 건설업 취업교육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건설협회, 8시간(1일), 교육비 6만원(공단 안내 기준, 신청 시점 확인)
  3. 교육 이수와 함께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
  4.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건설 사업장에 취업
  5. 근로개시 신고

유효기간과 인원

  • 건설업 취업인정 유효기간 1년(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기간까지)
  • 연장 신청은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건설업 동포 적정 규모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교육 진행

허용 범위

H-2 건설업 허용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설업(중분류 41~42) 전체이나,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체 취업은 제외됩니다. 사업주는 외국인고용법상 특례고용가능확인(유효기간 3년, 공사기간이 짧으면 그 기간)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 신고: H-2는 최초 취업 시 취업개시 사실, 이후 근무처가 바뀌면 그 변경을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으로 15일 이내 신고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설업 취업등록제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홈페이지 eps.hrdkorea.or.kr) / 사증 매뉴얼 방문취업(H-2) 별첨 3 취업 활동범위(건설업)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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