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1-5 부모 초청, 결혼이민자 친정엄마가 아기 봐주러 오실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결혼이민자가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만 9세 되는 해 9월말 전이면 친정 부모를 F-1-5로 초청할 수 있고, 입국 후 1년 범위로 연장됩니다.
초청 요건(2026.7. 매뉴얼)
- 초청인: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한부모 결혼이민자
- 시기: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말까지(한부모·다자녀 가족은 만 12세)
- 대상: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부모가 모두 올 수 없으면 형제자매 등
- 인원: 1명, 부모는 동시 또는 순차 초청 가능
- 횟수: 자녀 1명당 최대 2회(부와 모는 각각 1회로 계산)
사증과 서류
- 90일 이하 단수사증(F-1-5)
- 초청인: 신분증 사본, 초청장, 신원보증서(보증기간 입국일부터 3년),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 국내 가족관계 서류: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임신 중이면 임신진단서나 산모수첩)
- 본국 가족관계 공적서류
입국 후 연장
외국인등록과 함께 신청하며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에서, 막내 자녀가 만 10세 되는 해 3월말까지 허가됩니다(한부모·다자녀는 만 13세). 취업은 할 수 없어 비취업서약서를 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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