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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5 부모 초청, 결혼이민자 친정엄마가 아기 봐주러 오실 수 있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기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본국에 계신 친정엄마가 아기를 봐주러 오셨으면 하는데요, 어떤 비자로 오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결혼이민자가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만 9세 되는 해 9월말 전이면 친정 부모를 F-1-5로 초청할 수 있고, 입국 후 1년 범위로 연장됩니다.

초청 요건(2026.7. 매뉴얼)

  • 초청인: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한부모 결혼이민자
  • 시기: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말까지(한부모·다자녀 가족은 만 12세)
  • 대상: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부모가 모두 올 수 없으면 형제자매 등
  • 인원: 1명, 부모는 동시 또는 순차 초청 가능
  • 횟수: 자녀 1명당 최대 2회(부와 모는 각각 1회로 계산)

사증과 서류

  • 90일 이하 단수사증(F-1-5)
  • 초청인: 신분증 사본, 초청장, 신원보증서(보증기간 입국일부터 3년),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 국내 가족관계 서류: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임신 중이면 임신진단서나 산모수첩)
  • 본국 가족관계 공적서류

입국 후 연장

외국인등록과 함께 신청하며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에서, 막내 자녀가 만 10세 되는 해 3월말까지 허가됩니다(한부모·다자녀는 만 13세). 취업은 할 수 없어 비취업서약서를 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증 매뉴얼 방문동거(F-1)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발급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체류관리 매뉴얼 F-1 방문동거(F-1-5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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