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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기간 연장 수입인지, 어디서 사고 얼마짜리 붙여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기타
비자 연장하러 출입국 가려는데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사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일반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는 6만원, 결혼이민(F-6)은 3만원입니다. 출입국 창구에서는 수입인지 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나 전자결제로도 낼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6호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는 6만원이고, 결혼이민(F-6) 자격 소지자는 3만원입니다. 같은 규칙 제73조는 청, 사무소, 출장소에 내는 수수료를 해당 금액의 수입인지, 신용카드·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로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수입인지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를 어디서 사는지는 근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금액과 납부 방법

  • 일반 체류기간 연장: 6만원
  • 결혼이민(F-6) 체류기간 연장: 3만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3만 5천원이며, 수입인지가 아니라 현금이나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냅니다.
  • 온라인 연장 신청: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수수료의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 결제 화면과 방법은 하이코리아 안내를 따릅니다.
  • 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 법정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신원보증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재학증명서 등

신청서 작성 요령

  • 통합신청서에서 체류기간 연장 항목을 선택하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정보를 그대로 적습니다.
  • 체류지 주소는 체류지 입증서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적습니다.
  • 가족 동반 자격은 재학 여부 등 해당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해야 하며, 방문할 때는 하이코리아 사전방문예약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체류 매뉴얼 F-1) /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여권 원본 및 사본 (보조 매뉴얼 F-1) / □ 외국인등록 ○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사증 매뉴얼 F-4) / 수수료의 납부방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수수료의 감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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