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9 근로자 근무처 변경, 대행을 맡길 수 있나요? 회사가 할 일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E-9 사업장 변경은 고용센터 절차와 출입국 체류 절차가 따로 진행되며, 대행은 서류 준비와 출입국 신청·신고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변경 횟수와 기한은 신청 시점 고용센터·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출입국 매뉴얼에는 비전문취업(E-9) 사업장 변경의 세부 기준이 별도로 실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포 방문취업(H-2)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고용 절차와 출입국의 근무처 변경 신고가 따로 운영되며, 신고의 법적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입니다. E-9도 고용 측 절차와 체류 측 절차를 나누어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허용 횟수와 기한은 신청 시점 고용센터와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
- 고용센터 절차: 사업장 변경 신청, 구직 알선, 새 사업장의 고용 허가 등 고용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 출입국 절차: 바뀐 근무처를 체류 기록에 반영하는 단계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에 따릅니다.
- 참고로 H-2는 근무처를 바꾼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이 기한을 E-9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준비할 사항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장 서류
- 근로자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고용센터에서 받은 고용 관련 확인 서류
- 변경 횟수 제한 해당 여부, 기한 경과 시 불이익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행 범위
- 케이비자 E-9 근무처 변경 대행은 60만원(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입니다.
- 서류 검토와 출입국 신청·신고 대행을 맡으며, 기업 서비스로 체류관리(신고 대행, 만료 알림 4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가족 초청 등 체류 업무 전반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비자별로 다르며 비자 대행 비용 페이지(k-visa.co.kr/cost)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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