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4 비자 연장 기간, 한 번에 몇 년씩 나와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F-4 연장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했거나 면제 대상이면 최대 3년, 미제출이면 1년이 부여됩니다. 미제출이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등록·수강했다면 2년이 부여됩니다.
재외동포(F-4) 체류기간은 사증 매뉴얼의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처리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람(면제자 포함)은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최대 3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제출자는 거소신고, 자격변경, 연장 시 1년이 부여되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등록·수강한 경우에는 2년이 부여됩니다. 3년은 상한이므로 실제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와 면제 대상
-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2단계 이상 수료증
- 사전평가와 TOPIK 점수는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 면제 대상: 과거 다른 자격에서 입증서류를 낸 사람,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만 60세 이상, 국내 초등학교 이상 졸업자, 만 13세 이하
- 2019년 9월 2일 이전에 F-4 사증을 받았거나 F-4로 체류 중이던 사람은 연장 시 제출이 면제됩니다.
기간이 짧게 나오는 경우
- 입증서류를 내지 않았고 면제 대상도 아니면 1년이 부여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등록·수강만 한 상태라면 2년이 부여됩니다.
신청 시기, 방법, 수수료
-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는 하이코리아 사전방문예약 후 관할 관서를 방문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6호).
- 온라인으로 연장을 신청하면 수수료의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같은 규칙 제74조 제2항). 본인 사안이 온라인 신청 대상인지는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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