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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자격 변경, 국내에서 할 수 있나요? 대행 맡기는 기준

상담 자주 묻는 질문12시간 전조회수 1
기타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비자 종류를 바꾸려면 출국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변경이 되는 경우와 대행을 맡길 때 확인할 점이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2시간 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가능 여부는 바꾸려는 자격의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수수료는 10만원(영주 20만원)이며, 대행은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행정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내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출국 없이 국내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허용 여부는 변경하려는 자격별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변경이 제한되거나 허용되는 예

  • 유학생 동반부모(F-1-13): 단기체류자격, D-3, E-9, E-10, G-1, H-2 소지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투자가·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국내 변경이 안 되며 공관 사증이나 사증발급인정서로 입국해야 합니다.
  • 디지털노마드(F-1-D): B-1, B-2, C-3 단기체류자도 요건을 갖추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 F-3: 단기 입국자는 임신·출산·질병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신청 시기와 비용

  • 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등록 대상자가 신분 변경으로 자격을 바꾸려면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부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 10만원, 영주(F-5)는 20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번역문을 갖추고, 발급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대행을 맡길 때 확인할 점

  •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은 행정사 자격과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된 대행기관은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불허되면 사유를 확인해 서류와 요건을 보완한 뒤 재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3) (체류 매뉴얼 F-1) / 체류자격 변경허가 (2) (체류 매뉴얼 F-1) /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 매뉴얼 F-3) /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F-1)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각종 신청 등의 대행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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