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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출입국 안 가고 할 수 있는 업무가 뭐예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시간 전조회수 1
기타
회사 다니느라 출입국 사무소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온라인으로 연장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게 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시간 전

근거 지침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대상 업무와 인증 방법이 없습니다.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하되, 어느 방식이든 연장은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연장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제24조는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30조는 변경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확인한 지침과 법령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처리되는 업무 목록, 공동인증서 등 인증수단, 처리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 확인할 점

  • 본인 체류자격과 신청하려는 업무(연장, 변경, 신고 등)가 전자민원 대상인지 여부
  • 로그인과 본인인증 방법, 첨부할 수 있는 서류 형식
  • 처리 기간과 결과 통지 방식

방문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다만 입국규제자와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해외 발급 서류가 필요한 경우: 해외 기관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과 번역문을 요구받으며, 원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에 따릅니다.

기한 관리

  • 온라인이든 방문이든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은 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회사 일정 때문에 방문이 어렵다면 만료일보다 여유 있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 매뉴얼 F-3) / 체류자격 변경허가 (3) (체류 매뉴얼 F-1) /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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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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