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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9 사업장 변경, 몇 번까지 옮길 수 있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기타
지금 공장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요. E-9는 회사를 마음대로 못 바꾼다는데 몇 번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E-9 근로자는 최초 취업활동 기간 중 원칙적으로 3회, 연장된 기간 중 2회까지 사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경우는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E-9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사유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려 하거나, 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휴업, 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 제한, 기준에 맞지 않는 기숙사 제공,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횟수 제한과 예외

  • 최초 취업활동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폐업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제1항 제2호)로 옮긴 경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과 근무처 변경허가

  1.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직업안정기관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변경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위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신청이나 허가가 불가능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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