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9 사업장 변경, 몇 번까지 옮길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E-9 근로자는 최초 취업활동 기간 중 원칙적으로 3회, 연장된 기간 중 2회까지 사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경우는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E-9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사유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려 하거나, 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휴업, 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 제한, 기준에 맞지 않는 기숙사 제공,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횟수 제한과 예외
- 최초 취업활동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폐업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제1항 제2호)로 옮긴 경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과 근무처 변경허가
-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직업안정기관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변경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신청이나 허가가 불가능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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