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체류지 변경신고 며칠 안에 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 나와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제공된 지침 자료에는 체류지 변경신고 기한과 과태료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미 3주가 지났으므로 지금 바로 신고하고, 기한과 과태료는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에 활용한 체류·사증 매뉴얼과 출입국관리법 조문 범위에서는 체류지 변경신고의 기한, 신고 장소, 지연 시 과태료 기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일수나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매뉴얼의 각종 허가 절차에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공통으로 요구하는 만큼, 실제 거주지와 신고된 체류지가 다르면 이후 연장이나 변경 심사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한 지 3주가 지났다면 늦었더라도 지금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과 지연 시 처리
- 신고 기한과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합니다.
- 지연 신고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지연 기간과 사정에 따라 관할 관서가 판단합니다.
- 신고를 미루면 지연 기간이 계속 늘어나므로 확인과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준비할 서류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매뉴얼에 예시로 나온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신고 장소와 가족 신고
- 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관서, 온라인 중 어디에서 신고할 수 있는지는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합니다.
- 함께 이사한 가족도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족 각자의 신고 필요 여부와 일괄 신고 가능 여부를 같은 자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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