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온라인으로 비자 대행 맡길 수 있나요? 사무실 안 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체류기간 연장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업무는 사무실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본 확인이 필요하거나 방문 신청 대상인 업무는 출입국관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는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 업무 전반을 대행하며, 비자별 비용은 k-visa.co.kr/cost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은 온라인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에 온라인 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해당 업무는 대행 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서류를 스캔해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종류와 개인 사정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진행과 방문이 필요한 경우
- 온라인 신청 대상 업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접수하며, 구체적인 대상 업무와 대리 접수 범위는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합니다.
- 방문이 필요한 업무: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업무 처리가 어렵거나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6만원(결혼이민(F-6)은 3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10만원이며 온라인 신청 시 감경이 적용됩니다.
서류 준비 시 유의점
- 국내 서류는 스캔본으로 먼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우편으로 전달합니다.
- 해외 기관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과 번역문이 필요하며, 체류 매뉴얼은 원본 제출과 발급 후 6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원본 확인 요청이 있으면 방문 또는 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입니다.
- 대행을 맡길 때는 행정사 사무소 등 대행 주체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가족 초청 등 체류 업무 전반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비자별로 다르며 비자 대행 비용 페이지(k-visa.co.kr/cost)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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