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자 만료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연장 대행 맡길 수 있나요? 1345나 하이코리아랑 뭐가 달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만료일 전이라면 지금 맡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서류를 오늘 바로 준비해 만료 전에 접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케이비자는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 업무 전반을 대행하며, 비자별 비용은 k-visa.co.kr/cost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료일이 일주일 남았더라도 그 전에 접수하면 정상적인 연장 신청이 됩니다. 반대로 만료일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 체류허가 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내 창구와 대행의 차이
- 외국인 안내 전화·하이코리아: 제도 안내와 전자민원 접수 경로를 제공하지만, 서류 준비와 작성, 보완 요청 대응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행정사 대행: 체류자격별 요건 검토,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접수 대리, 보완 요청 대응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급할 때 오늘 할 일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를 먼저 모읍니다.
-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신원보증서, 가족관계 서류, 재학증명서 등)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만료일 전 접수 일정을 확정합니다.
수수료 참고
- 일반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6만원, 결혼이민(F-6) 연장은 3만원입니다.
- 세부 요건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마다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가족 초청 등 체류 업무 전반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비자별로 다르며 비자 대행 비용 페이지(k-visa.co.kr/cost)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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