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자 행정사 추천받고 싶은데, 믿을 만한 곳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4분 전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과 행정사업무신고 여부, 담당 행정사 실명, 법정 수수료와 대행 보수를 구분한 견적, 불허 시 환불 조건을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케이비자는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 업무 전반을 대행하며, 비자별 비용은 k-visa.co.kr/cost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체류허가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대행을 맡길 수도 있으므로, 업체를 고를 때는 자격, 비용 구조, 책임 범위를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정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해져 있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10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6만원(결혼이민(F-6) 연장은 3만원)이며, 같은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 견적에서 이 법정 수수료와 대행 보수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지가 첫 번째 확인 포인트입니다.
자격과 실명 확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합니다.
- 행정사업무신고를 마친 사무소인지, 신고번호를 공개하는지 확인합니다.
- 서류를 실제로 검토하고 책임지는 담당 행정사의 실명을 알려주는지 확인합니다.
비용과 계약 조건 확인
- 대행 보수, 법정 수수료, 번역·아포스티유 확인 등 부대비용을 항목별로 사전에 안내하는지 봅니다.
- 서류 검토, 신청서 작성, 보완 요청 대응 등 포함 범위를 서면으로 정리해 주는지 확인합니다.
- 불허 시 환불 여부와 조건을 계약 전에 명확히 적어 두는지 확인합니다.
경계해야 할 안내
- 허가를 보장한다는 식의 안내는 경계해야 합니다. 허가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체류 이력과 제출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 처리 사례와 후기를 개인정보를 가린 형태로 공개하는지 살펴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가족 초청 등 체류 업무 전반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비자별로 다르며 비자 대행 비용 페이지(k-visa.co.kr/cost)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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