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대행해주는 곳, 등록된 행정사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맡겨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된 대행기관인지 먼저 확인하고, 비용 내역·업무 범위·불허 시 환불 조건을 서면으로 받은 뒤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케이비자는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 업무 전반을 대행하며, 비자별 비용은 k-visa.co.kr/cost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 매뉴얼은 대행 신청을 청(사무소·출장소)에 등록된 대행기관을 통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맡기기 전에 상대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된 대행기관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 수수료는 일반 체류기간 연장이 6만원, 결혼이민(F-6) 연장이 3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대행 보수와 구분해서 안내받아야 합니다.
등록 여부 확인 방법
- 행정사 등록번호와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 사실을 서면으로 제시받습니다.
- 제시받은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자 정보가 계약서 내용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계약 전 서면으로 받아 둘 것
- 비용 내역: 대행 보수와 정부 수수료를 나누어 적은 금액
- 포함 범위: 서류 검토, 신청서 작성, 접수 대행, 보완 요청 대응 여부
- 환불 조건: 불허 시 환불 여부와 그 조건
-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심사해 결정하므로, 허가를 보장한다고 말하는 곳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챙길 점
-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이 접수되었는지 접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원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맡기고, 반환 시점을 미리 정해 둡니다.
- 허가 후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가족 초청 등 체류 업무 전반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비자별로 다르며 비자 대행 비용 페이지(k-visa.co.kr/cost)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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