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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개발자 채용, IT 직종으로 E-7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외국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해요. 학위 전공이 컴퓨터가 아니어도 되는지, 준비할 서류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전공이 컴퓨터가 아니어도 직무 관련 경력으로 연관성을 입증하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E-7-1 임금요건은 연 3,112만원이며, 고용계약서와 회사 설립·납세 서류가 기본입니다.

체류 매뉴얼 E-7은 전문인력(E-7-1)에 대해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을 임금요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자 채용에서는 직종별 학력·경력 요건과 임금요건이 핵심입니다. 2026년 E-7-1 임금요건은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에 따라 연 3,112만원입니다. 다만 개발자에 해당하는 직종 코드와 세부 학력 기준은 제공된 근거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공 불일치와 경력 입증

  • 매뉴얼의 여러 전문직종은 석사 이상, 또는 학사와 경력 1년 이상 같은 방식으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국내 전문학사·학사 학위 소지자는 학사와 1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에서도 취업이 허용되고, 고용추천서 제출이 생략됩니다. 다만 고용추천이 필수인 직종은 예외입니다.
  • 전공이 직무와 다르면 개발 경력을 경력증명서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인정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 연봉이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이면 고소득자(E-7-S1)로 학력, 경력, 분야와 관계없이 E-7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제한되는 직종에 취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 준비 서류(체류자격 변경 기준)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 고용계약서: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1일·월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고용업체 설립 관련 서류
  • 경력증명서, 그리고 주무부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외에서 초청하는 경우

  • 초청하는 회사가 외국인을 대리하여 회사 주소지 관할 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초청자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시행규칙상 제한 사유가 있으면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2) (체류 매뉴얼 E-7)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20) (체류 매뉴얼 E-7)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사증발급인정서 (출입국관리법 제9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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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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