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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3 비자랑 E-7 차이, 연구원은 어떤 비자로 뽑아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회사 연구소에서 외국인 연구원을 뽑으려는데요, E-3이 맞는지 E-7이 맞는지 헷갈려서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연구 업무라면 먼저 연구(E-3)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담당 업무가 특정활동(E-7) 허용직종에 맞는지로 판단합니다. E-7은 직종별 요건, 국민고용 보호 기준, 임금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상 특정활동(E-7)은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허용직종별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자격입니다. 연구(E-3)는 이와 별개의 체류자격입니다. E-3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도 E-7 직종의 요건을 갖추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E-7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할 연구원의 실제 업무와 회사 요건을 기준으로 어느 자격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E-7으로 채용할 때 확인할 점

  • 직종 해당 여부: 연구개발(R&D) 전략 전문가 같은 기술 경영 전문가 직종은 KOTRA 고용추천이 필수입니다.
  • 국민고용 보호: 전문인력은 원칙적으로 임금요건 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계공학기술자 등 일부 직종은 예외적으로 적용하며,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초청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임금요건: 2026년 E-7-1 기준은 연 3,112만원입니다.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에 해당하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장 심사: 체류기간 연장 시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E-3와 비교할 때 확인할 부분

  • E-3 대상 연구기관, 학위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은 E-3 지침에서 따로 정합니다.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부여, 가족 동반, 거주·영주자격(F-5) 전환 경로도 자격별로 다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 단기체류(B·C계열),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등은 E-7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2) (체류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12) (체류 매뉴얼 E-7) / * 계산 값의 한 자리 아래 숫자가 4 이하면 버리고 5 이상 (사증 매뉴얼 E-7)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E-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취업비자(E-7) 요건·절차·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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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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