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3 비자랑 E-7 차이, 연구원은 어떤 비자로 뽑아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연구 업무라면 먼저 연구(E-3)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담당 업무가 특정활동(E-7) 허용직종에 맞는지로 판단합니다. E-7은 직종별 요건, 국민고용 보호 기준, 임금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상 특정활동(E-7)은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허용직종별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자격입니다. 연구(E-3)는 이와 별개의 체류자격입니다. E-3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도 E-7 직종의 요건을 갖추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E-7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할 연구원의 실제 업무와 회사 요건을 기준으로 어느 자격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E-7으로 채용할 때 확인할 점
- 직종 해당 여부: 연구개발(R&D) 전략 전문가 같은 기술 경영 전문가 직종은 KOTRA 고용추천이 필수입니다.
- 국민고용 보호: 전문인력은 원칙적으로 임금요건 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계공학기술자 등 일부 직종은 예외적으로 적용하며,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초청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임금요건: 2026년 E-7-1 기준은 연 3,112만원입니다.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에 해당하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장 심사: 체류기간 연장 시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E-3와 비교할 때 확인할 부분
- E-3 대상 연구기관, 학위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은 E-3 지침에서 따로 정합니다.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부여, 가족 동반, 거주·영주자격(F-5) 전환 경로도 자격별로 다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 단기체류(B·C계열),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등은 E-7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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